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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콘도르181
잘생긴콘도르181
20.04.19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리그오브레전드(5 vs 5 게임으로 상대도 내 팀원들도 서로를 모르는 게임)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하 롤로 지칭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는데 저희 팀원분중 한분이 하도 게임을 못하셔서 왜캐 상대방한테 대주냐 라고 말하고 실력이 없으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ㄴ7ㅁㅊㄴ(너네엄마창녀)라고 욕설을 시작하셨고 그러자 저는 ~시에 사는 ooo입니다 라고 제 개인정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제 팀원분은 ㄴ7ㅁ ㅅㅊㄱ ㅊㄴ(너네엄마 사창가 창녀),유미(캐릭터 이름)^^ㅣ발련 등의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 ㅅㄱ 이런 발언을 했구요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져서 항복을 하려면 4명의 찬성투표가 나와야 하지만 한분의 반대로 항복이 부결되자 제가 반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자 제가 "난 했어 제이스(캐릭터 이름)충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말 외엔 아무말도 안했구요 그분은 계속 저의 어머니와 저를 욕했습니다. 그분이 욕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드러낸 부분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여기서 걱정인건 제가 "제이스충"이라고 한부분 때문에 쌍방간 모욕죄에 해당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나 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절욕한 팀원분을 고소할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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