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위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