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2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약혼했을때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력과 직업을 속였으며 돈까지 빌렸습니다. 이럴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학력과 직업을 속이는 행위는 중대한사유로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해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위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