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
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판사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한 조회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것 즉 주장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제3자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의 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