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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

연봉협상을 위해 성과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월급 하루 전날 아직 협상결과가 안됫다며 4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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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을 하여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자체가 법적 의무사항은 이니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긴 어렵슴니다. 다만 연봉협상 기간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니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