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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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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올해도 벌써 11월인데요, 저는 올해 연차가 15개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쓰고 나면 3개정도가 남을것 같아서요, 그런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대부분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통상임금*남은 연차의 개수가 지급받을 연차수당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시급 x 3일 x 8h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시간 x 통상시급이 1일치의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