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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썸녀가 통매음신고 무고죄 역고소 가능??

내가 너 덮칠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통매음신고한다고하면

개랑 찍었던 사진, 뭐하냐, 전화하자라고 했던 문자내용

같이 밥먹었던 사진내용 같은거 있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죠??

여자애가 저한케 고백도 했었고 스킨쉽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항상 여자애가 먼저 스킨쉽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하고

그냥 디엠내용 이런것만 있는데 무고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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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위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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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 신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이 있다면 본 건 고소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고죄 판단은 또 별개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떠한 자료를 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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