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을 뺀 4일을 연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말 이틀치를 더 사용하여 연차를 총 6일 사용해야된다더군요..
1. 위와 같은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2. 맞다면 관련된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3. 더하여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