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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가재71
잘웃는가재71
23.08.30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사직서가 반려당해도 2달 후에는 사직처리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 2달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 사직서가 반려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더 나오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회사에 안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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