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퇴직 2달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 사직서가 반려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더 나오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회사에 안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2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2달 후에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보일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2개월의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가 반려되더라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