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2. 판결선고를 받고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취하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