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중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보행중에 뒤에서 차가와서 교통사고로 전치 2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별도로 형사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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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로 형사합의가 가능한가요?
:보험합의와 별도의 합의 즉 형사합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질문의 내용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별도의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형사대상건은 아닙니다.
진단은 2주진단이라고 하시면 차량운전자가 12대중과실사고를 냈거나 차량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잇는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오시는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보험사랑은 형사합의와는 관련은 없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