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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신감많은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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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10시간으로 근무계약을 한 알바가

매장이 바빠서 한두시간씩 더 하다보니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럴경우

15시간이 넘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알바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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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주 1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종종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더라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있다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럴경우

    15시간이 넘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근로시간(대타,연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바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게 좋을까요?

    • 명시해두는 것은 자유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 단, 위에서처럼 주10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그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