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대해 2달통보인지 한달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 10월10일에 계약하고 23년 10월10일 만기후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해서 다시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묵시적갱신 법이 20년도에 2달 통보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오늘 날짜로 법이 바뀌기전 1달 통보가 맞는건지 아니면 바뀐법이 적용되서 2달 통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짜로 묵시적갱신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말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었고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중도해자 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계약 계약해지는 2개월전까지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사용 계약해지는 3개월전에 해지 통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0. 10일에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이라면 오늘 날자를 기준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이사날자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임대인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와서 얘기 할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협의가 우선이어서 협의도 가능하고 임차인이 완강할때는 묵시적갱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