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
[주문]
판결완료 된 내용에서, 피고(글쓴이) 원고로부터 재산료 4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황]
1.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 1채 보유 (지분 1/2)
>>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에서 피고(글쓴이)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원고 변호사가 피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내일 재산료를 입금 할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지만 원고로부터 지급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아이들과 일상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거주중인 집으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결정 고지"를 들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
3. 무슨 영문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법률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알게 된 사실이 원고측에서 이미 등기이전을 시켜뒀다는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요청을 하니 원고가 재산분할료는 공탁금으로 맡겨두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도 같이 신청한 행동이 피고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로써 과연 정당한것인가요?
4. 현재 건물인도소송도 들어온 상태인데 피고(글쓴이)입장에서 최선의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원고의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맞다면 원고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공탁은 질문자님이 언제든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확정판결에 반한다거나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4,400만원 전액을 공탁 했다면 원고는 피고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