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
[주문]
판결완료 된 내용에서, 피고(글쓴이) 원고로부터 재산료 4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황]
1.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 1채 보유 (지분 1/2)
>>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에서 피고(글쓴이)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원고 변호사가 피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내일 재산료를 입금 할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지만 원고로부터 지급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아이들과 일상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거주중인 집으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결정 고지"를 들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
3. 무슨 영문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법률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알게 된 사실이 원고측에서 이미 등기이전을 시켜뒀다는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요청을 하니 원고가 재산분할료는 공탁금으로 맡겨두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도 같이 신청한 행동이 피고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로써 과연 정당한것인가요?
4. 현재 건물인도소송도 들어온 상태인데 피고(글쓴이)입장에서 최선의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원고의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맞다면 원고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