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 달러 근접
아하

법률

형사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반성문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측에 요구하고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조건으로 바꾸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합의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1.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조건 변경을 피의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의자는 을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합의결렬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피의자가 수락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합의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합의가 안된 상황이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