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돈을써버렸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배상을 못해주는데...
이를 어쩌면 좋죠
배상의무가있나요? 없다면 나라에서 구제받을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ㅠㅠ 성인이 되어서라도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아님 부모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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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고 직접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사기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그의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