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날인데 고소장 접수를 빨간날에 할 수 있을까요? 종로경찰서에 하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연휴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후 담당자 배정은 즉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공휴일 포함 24시간 민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1/27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접수하여도 바로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접수하여도 처리는 공휴일 이후에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
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