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

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날인데 고소장 접수를 빨간날에 할 수 있을까요? 종로경찰서에 하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연휴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후 담당자 배정은 즉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공휴일 포함 24시간 민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1/27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접수하여도 바로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접수하여도 처리는 공휴일 이후에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

    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