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직원이 2일 나오고 잠수타고 안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달 이내에 일한 일 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으로부터 급여 지급 계좌번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참 지난 후 아침에 현관에 포스트잇으로 "000입니다. 남편 명의로 일한 만큼 입금해주세요. 은행정보~~~"
이렇게 붙여놓은 것만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것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남편계좌로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 아직 첫 근무일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통장 x) 일단 문자나 카톡으로 근로자 개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신 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며, 연락이 안되과 계좌도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근로자에게 문자로든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해서 근로자측의 귀책으로 연락이 안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을 미지급하고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근로가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별도 문서를 징구받아야합니다.
남편인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급방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여야 하므로 연락을 취해보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로서는 지급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