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영상입니다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버스공제회 감안하여..
과실 비율 예상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황색등이 들어왔고 정지선 전에 정차하였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는데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
넘은 점을 들어(본인 버스도 신호 위반이면서) 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닌 직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상의 영상을 보면, 버스가 차선변경을 한 후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차선변경은 아니고 소좌회전을 하면서 해당 블랙박스차량의 앞부분과 버스의 뒷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버스측의 과실이 더 크고, 버스측의 과실이 90%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가 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되어,
분심위 또는 소송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