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한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까요?
단기알바로 7일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매일 9:00-19:00 근무하였고, 시급은 12,000 원 입니다.
따라서 계약한 주급은 84만원인 줄 알았으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각각의 수당이 적용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