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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소한가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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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대인 접수 해야하나요

어제 점심 출근하다가 빌라 사이1차도로 에 직진하는도중 빌라에서 후진을로 출차하는자와 중돌 있었어요 차는 뒤자석 범퍼와 다이러 휠 충돌 입니다 상대방 과 저는 블랙박스 다 안되서 경찰 신고 로 cctv 확인 했는데 오늘 연락 와서 상대방이 후진을로 충돌 했다는대요 몇대 몇을로 나온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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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직진 중 도로이외의 장소(주차장등)에서 출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도로 직진 중인 자동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후진으로 출차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 과실이 10%정도로 예상되나 CCTV 영상 검토를 통해 무과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후진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사고이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과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주차되었던 차량이 후진으로 나올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기준은 후진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 80 : 20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은 주의가 필요한 운전행위인데, 후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는 70~80%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후진 차량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격하게 출차를 했다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