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소송하려면 서류 뭐준비해야해요?

결혼무효소송하려면 서류 뭐준비해야해요?

결혼하니 빛이 몇천있구 나쁜짓다하구 이제는 공격하고 자기가쓴것 명의가 내꺼라구 안내구 있어서 나한테 독촉문자하고 전화오게 만들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있어서 결혼무효하고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럴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

      무효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결혼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경제적 부분에서 숨긴것이 있다는 정도로는

      혼인자체를 무효화할수있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취소나 이혼은 가능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기 또는 강박인지 중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