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기 또는 강박인지 중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