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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준코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준코라고 술마시면서 노래부르는 가게가 있는데 방이 벽에 숨겨져있어서 제가 장난으로 이거 아가씨방이네 라고 했는데 이거 노래방 관계자들이랑 같이 있을때 한 발언인데 노래방 관계자들이 고소할 수도 있나요? 카운터 지나가면서 2 ~ 3번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웃으면서요... 알바중에 여성분도 있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