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이후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부여 기록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닌 새임대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부여 현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있다면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