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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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은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일부합의라는 등의 기재가 있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장애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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