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