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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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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은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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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일부합의라는 등의 기재가 있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장애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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