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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부엉이258
고결한부엉이2581일 전

우체국 실손(기본선택형, 종합형)

제 증권 보장내용의 주계약에서 입원의료비에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입원비는 아예 지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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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보상됩니다 입원중 의료비중 급여항목은 90%와 비급여 항목은 80%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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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단, 1인실 등 상급병실은 일반 병실에 준하는 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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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증권을 확인해야 가장정확하기때문에 가입시기와 증권을 가지고 가까운 보험사나 설계사를만나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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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에서는 급여 비급여 구분해서 병원비에 대해 지급합니다.

    입원한 비용도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질환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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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입원비가 급여항목이라면 자기부담금 10% 공제후 돌려받으실수 있고,

    비급여항목이라면 20% 공제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실손비교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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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한 입원의료비도 보장대상입니다.

    입원비의 급여부분은 90%, 비급여부분은 80% 보장되는 실손의료비 상품으로 확인됩니다.

    상급병실료 발생한다면 약관에 따라 1일 10만 한도 50% 지급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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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실 때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형 실손이라면 입원한도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 부분은 80%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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