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냉난방기를 제대로 가동안해주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추울 때 난방기, 더울 때 냉방기를 가동시켜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직장 내 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냉 난방기 가동을 적절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난방, 냉방은 근무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회사의 에너지 방침 등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