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1

회사에서 냉난방기를 제대로 가동안해주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추울 때 난방기, 더울 때 냉방기를 가동시켜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직장 내 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냉 난방기 가동을 적절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난방, 냉방은 근무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회사의 에너지 방침 등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