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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면 그것도 성희롱 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지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도 희롱적으로 성희롱으로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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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지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도 희롱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나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