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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7

고소권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합의를 할 시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고소권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반면, 돈을 안 받았다면 생기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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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합의를 위반한 내용과, 합의서의 기재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책임여부 및 책임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가 진행되나, 합의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