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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27

고소권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합의를 할 시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고소권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반면, 돈을 안 받았다면 생기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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