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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딸.사위 증여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의왕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증여취득세가 어찌바뀌는건지 궁금해요 시가5억 아파트면 사위.딸 2억5천씩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각각 얼마나올까요? 주택 1채는 보유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내 일부 시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5.10.16. 이후 유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며, 다주택자(증여자 기준)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12%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이 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3.5% 보시면 되며, 사위가 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1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