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내 일부 시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5.10.16. 이후 유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