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딸.사위 증여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의왕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증여취득세가 어찌바뀌는건지 궁금해요 시가5억 아파트면 사위.딸 2억5천씩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각각 얼마나올까요? 주택 1채는 보유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내 일부 시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2025.10.16.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5.10.16. 이후 유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며, 다주택자(증여자 기준)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12%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이 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3.5% 보시면 되며, 사위가 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1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