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서요.이런 경우 어찌되는지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몇억을 아버지께 빌려드리고 아파트가 팔리면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 추징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런데 만약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그집이 상속으로 되어버릴텐데요.그럼 차용증 내용대로 제 통장에 돈을 갚는 입금은 없을테니 향후에 세무서에서 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제가 빌려드린돈을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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