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31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서요.이런 경우 어찌되는지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몇억을 아버지께 빌려드리고 아파트가 팔리면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 추징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런데 만약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그집이 상속으로 되어버릴텐데요.그럼 차용증 내용대로 제 통장에 돈을 갚는 입금은 없을테니 향후에 세무서에서 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제가 빌려드린돈을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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