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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렴한두꺼비29
청렴한두꺼비29
23.09.01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문의드립니다.

시세 대비 70% 대출이 있는 집에

최우선 변제금 기준 월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6개월 거주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못 나가게 합니다.

계약 기간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요.

계약 당시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통상 2년으로 계약한다며 2년으로 쓰셨고

중간에 나갈 일 있으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인은 안 된다고 하고 바쁘다며 제 연락을 안 받네요.

천장에 비오듯 누수가 생겨도 임대인은 와 보지 않고 책임은 윗집에 있으니 윗집과 상의해서 원상복구 해 놓으라는 문자만 버내옵니다.

그렇게 수리를 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원상복구 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오니 답답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나요?

2. 만기 시, 임대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들면 나올 때 보증금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은 최대한 깨끗이 쓰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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