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문의드립니다.
시세 대비 70% 대출이 있는 집에
최우선 변제금 기준 월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6개월 거주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못 나가게 합니다.
계약 기간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요.
계약 당시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통상 2년으로 계약한다며 2년으로 쓰셨고
중간에 나갈 일 있으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인은 안 된다고 하고 바쁘다며 제 연락을 안 받네요.
천장에 비오듯 누수가 생겨도 임대인은 와 보지 않고 책임은 윗집에 있으니 윗집과 상의해서 원상복구 해 놓으라는 문자만 버내옵니다.
그렇게 수리를 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원상복구 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오니 답답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나요?
2. 만기 시, 임대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들면 나올 때 보증금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은 최대한 깨끗이 쓰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물론 규정은 있지만 몇가지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2. 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등을 마친후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에서 말한 주택의 조건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는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음 계약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이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 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2. 보증보험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SGI서울보증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나요?
네...계약이기에 만기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경우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2. 만기 시, 임대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들면 나올 때 보증금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은 최대한 깨끗이 쓰고 있습니다.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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