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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독수리23
짓굳은독수리23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직접적인 협의 전입니다. 다시 거부할 수 있을까요?

24년 3월 26일 날짜로 회사경영악화로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권고사직통보서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3월 29일에 다시 면담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3월 27일, 회사 메신저를 통해 해당 권고사직 내용으로 협의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29일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통보서를 다시 읽어보니 경영진 회의 결과로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1. 대상자를 정하게 된 명확한 기준 설명이 없었고,

2. 언제 누가 회의를 참여하여 구성하게 되었는지 등

정당한 내용으로 대상자를 구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악화라면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2개월 전부터 직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홛인하였습니다.


아직 서면을 작성하는 협의 전인데, 다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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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서면을 작성하는 협의 전인데, 다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직 구두협의를 했을 뿐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기 전이라면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구두 약속을 하였어도 실제 29일에 실행할 것인지는 귀하가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