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이시니까 더욱더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아래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장단점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
1.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줄 경우, 집주인이 실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양도세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3.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일정조건에 만족하면 취득세가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85% 감면 (단, 신축 최초 분양 물건일 경우)
4.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초과 = 85% 감면
전용면적 40㎡초과 ~ 60㎡ 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초과 ~ 80㎡ 이하 = 50% 감면
5.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 단,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
6. 임대소득세 감면
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비도시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1. 의무임대기간이 길다
임대주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그전에 매도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죠.
2.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사업자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 조건 변경 시 공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