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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 나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