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메신저상에서 모욕을하고가지고잇는장애를비하햇습니다이럴경우죄가성립될까요
저는피해자입니다 장애중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 나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