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임차인이 넣어야 할 특약 질문 드립니다.
부적절하거나 빠진 사항이 있을까요?
-본 계약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_년 _월 _일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체결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동의하며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거주 및 임차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항목에서 상황에 따라 전입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잔금일 익일 보다는 전입신고 익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 항목에서는 시설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해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미루는 사례도 있어, 가입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 같은 기한 설정이 실효성을 높입니다
현재 조항은 굉장히 우수하고 체계적입니다
보완점 일부 조항에 기한,문구를 명확히 하면 더 좋습니다
계약을 하게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특약사항이고 임대인이 부담없이 수락이 가능한 특약으로 보여 집니다.
공인중개사님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계약서 상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원하는 특약도 확인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태 유지조항에서 본계약을 무효로 한다 본다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무효 조항 앞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근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 사유을 추가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시 수리책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담보물권 설정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현재 내용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적절한 특약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재해야될 사항으로는 위 계약 사항마다 임대인이 계약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해당부분은 법에 따라 당연한 사항이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거주 및 임차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고지한다" 정도로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