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 퇴사 + 건강보험료는 어머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이 궁금햐요
안녕하세요.
개인연말정산은 처음이고,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려요.
20년 4월에 퇴사했고. 현재까지 무직중입니다.
올해 5월에, 20년에 신청하지못한 연말 정산 신청하는것까지 이해했는데요.
퇴사 이후, 소득이 없어 (20년 5월?쯤) 직장인 이신 어머니 밑으로 들어? 갔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인가 암튼, 지역가입자금액으로)를 어머님월급에 세금?으로 같이 나가고있습니다.
★ 헌데,
제 명의계좌로 생활비 100만원씩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22년 5월에 21년도에 못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또,해야하는지??
혹은,
어머님 연말정산할때 ,전 제가 사용한 자료만 뽑아서 드리면 되는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021년 5월에는 작년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2022년도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도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어머니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21년 근무기간은 없으신 것으로 이해되어 별도의 고려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4월까지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