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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징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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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거래처 대표가 부가세 포함해서 대금을 대표 이름으로 계좌 이체 시켜 주셨는데,

이럴 경우, 회사 이름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세 환급 문제가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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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재화나 용역 공급시 대금 입금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회사와의 거래라면, 대표 개인 이름으로 이체했더라도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실제 거래 상대방이 회사라면 대표 개인이 이체했더라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