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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실바닥타일이 부풀어 오르면서 깨졌을때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물건이 떨어져서 깨진게 아니라 거실 바닥 타일이 부풀어 오르면서 갑자기 깨졌습니다 이럴땐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은지 4년 밖에 안 되었고 저희가 첫입주인데 바닥이 벌써 깨지면 시공이 잘못된 문제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자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