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

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직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완료시킨 후,

고용노동부 등에 따로 완료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나요?

혹은 증빙서류만 구비해두면 되는 건가요?

법정의무교육 완료 이후 고용노동부 등에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시행 후 별도로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계기관에서 증빙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교육참석자의 서명을 받아두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시기, 장소, 내용, 참석자 인원 및 서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완료처리 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점검대상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만 회사에서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교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감독시 교육 실시내역 점검이겠습니다.

      3. 사업장에서 실시를 했다는 서류를 보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수료증 및 출석부, 당일 교육 인증 사진 등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처리 등록(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또는 선제적 보고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료증 발급 또는 출석부 등을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과거 기준으로 소급하여 구성원들의 자필 날인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되고 향후에는 사전에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