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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소란스러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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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식점 사장님께 악의 품고 미성년자에게 음식,술 값 등을 준다하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을 불러 가게 영업을 못하게 작정하여 악의품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려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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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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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업무방해의 교사범,

    청소년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이고

    청소년이 사용할 위조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등 행위로 나아간다면 공문서위조나 그 행사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