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식점 사장님께 악의 품고 미성년자에게 음식,술 값 등을 준다하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을 불러 가게 영업을 못하게 작정하여 악의품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려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업무방해의 교사범,
청소년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이고
청소년이 사용할 위조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등 행위로 나아간다면 공문서위조나 그 행사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