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아르바이트로 9시간 총 18시간이고
식대 제공해준다고 1시간 제외한다고 하셔서 주 16시간씩 기본시급+ 주휴수당 + 4대보험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2년 7월 주말부터 1년 넘게 다녔습니다.
11월 되기 전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주말에 담달부터는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다닌다고 할 수는 없기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10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료 2일 전에 해고면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10월 월급분+퇴직금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없더라구요.)
또한, 평일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사쪽에서 다른 곳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상실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해고 예고수당 또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