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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과 제가 자녀와 손자에게 따로 증여를 해줄수있을까요?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아들 며느리 손주 세명에게 무상한도로 두사람이 따로따로 가능한지와 금액을 알고싶어요.자식이 집을 구매하기로해서 자금출처 서류가 필요하네요.네이버에 찾아보니 정말 엉터리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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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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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와 손자,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자녀와 손자는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며느리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 각 증여받을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 가능합니다.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3명 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말씀해주셔야 충분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데 얼마가 부족하고 지분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만약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녀에게 재증여할 것인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 증여의 경우는 성년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가능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혼의 경우라도 생모 생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으로부터 먼저 5천을 받는다면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는 시점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손주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며느리는 1천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즉 손주의 입장에서 조모로부터 2천, 조부로 부터 2천을 받는 다면 2천만원만 증여공제가능하고 2천만원은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며느리도 시모로 부터 1천, 시부로 부터 1천을 받는 다면 1천만원만 공제되고,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동일인(세법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으로부터 받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10년 통산 성년 5천만원, 미성년(만18세 이하) 2천만원)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님이 5천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부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

    모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

    => 5,000,000원의 증여세 부담액 발생

    위의 경우 미성년인 경우 50,0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을 적용, 손자인 경우 적용세율에 30% 가산세율 적용(10% 적용구간인 경우 13%)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관계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증자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제외하고 직계존속 관계이므로 자녀, 손자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 2천만원)이 적용되며 며느리는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아들 며느리 손주 세명에게 무상한도로 두사람이 따로따로 가능한지와 금액을 알고싶어요.

    아들의 경우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1000만원 입니다.

    손주의 경우 미성년손주의 경우 2000만원 성년손주의 경우 5000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대신 증여세납부세액은 세대할증이 붙으므로 30%증가)

    증여세는 수증자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