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