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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7

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저는 학원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 모든 선생님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선생님들 중에 4명이 원장님과 협의 하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이 가입된 프리랜서 선생님들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되게 되면 제가 일하는 곳은 저와 원장님을 포함해 총 6명 상시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뷴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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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강사는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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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는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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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독립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며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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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자유계약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으면 근로자라는 것을 사업주가 인정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요일별로 몇명이 근무하는지에 따라 5인 이상일 수도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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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는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는지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체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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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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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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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강사분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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