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는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는지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체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