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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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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늦잠으로 당일미출을 1년동안 몇번 해왔고

작년5월에 주차장알바를 들어와서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잠으로 인하여 1년1개월 정도 동안 7~10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내일 출근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마음대로 미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노동부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무단결근으로 출근날에 강제로 미출 잡힌게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신고하면 조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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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이 있어 신고로 특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과 별개로,

    출근 날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출근 예정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려고 했으나,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원래의 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지시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