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늦잠으로 당일미출을 1년동안 몇번 해왔고
작년5월에 주차장알바를 들어와서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잠으로 인하여 1년1개월 정도 동안 7~10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내일 출근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마음대로 미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노동부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무단결근으로 출근날에 강제로 미출 잡힌게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신고하면 조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이 있어 신고로 특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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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과 별개로,
출근 날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출근 예정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려고 했으나,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원래의 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지시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