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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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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청역 당첨시 3년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매도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 당첨시점부터 3년안에만 주택을 처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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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 취득일은 아파트 당첨일이므로 당첨시점부터 3년 안에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도 충족)을 충족시킨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조하시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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