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중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인이 받는 월급중에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고, 항목별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과세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해당의 대표적인 경우의 경우
식대:20만원(2023년 귀속분 부터 10만원->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에 해당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 지급명세서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 데, 2023년 귀속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사업자가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식대(월20만원),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벽지근무수당(월20만원),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적금액),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아는 방법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그 내역을 직접 조회가 가능하시니 그걸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비 20만원 정도가 비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그 급여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것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비과세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으로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자녀보육수당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월 식대(20만원 이내), 출산 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국외 근로 수당(월 100만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연 24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