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계산 개정전과 개정후가 있나요??
15년도 12월 아르바이트 근무때 주휴수당에대한 설명으로는
일8시간, 5일근무 주40시간 '충족시에만' 1일치에 해당하는 급여가 더 들어오고 40시간을 못채우면 못받는다라고 들었고
이후 18년도쯤 아르바이트 근무때는 주휴수당이 개정되어서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간근무시간에 따라 (예시 32시간이면 1일치의 80프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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