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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6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5일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하는 법이 많이 다른 거 같던데, 5인미만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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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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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에 해당하며 8시간 근무 가정 하에


    근로자의날 유급 8H + 실근무 발생8H = 총 16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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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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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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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만 보장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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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근로할 경우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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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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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쳐서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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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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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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