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쳐서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