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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딩고62
외로운딩고62

연차발생시점과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8월 1일에 입사해서 다음해 9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재직기간동안 결근등등은 없었고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그동안 월급에 연차수당 하루치가 포함되어 연차수당은 총 11일치 받았습니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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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신다면 24년 8월 1일에 15일 연차가 발생하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일x통상임금 만큼 연차수당이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시,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신 바, 퇴사 시 그 차액분인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이 넘으면서 15개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면 연차유급휴가는 26일 발생합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은 11일을 제외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1일 입사 9월 15일 퇴사일 경우 총 발생연차는 26개이며 위와 같이 11개를 지급받았따면 15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8월 1일을 경과하면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